경기보건환경연구원, 보양탕 부적합 판정 6일 만에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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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흑염소 보양탕 제품에 대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했다가 6일 만에 '적합' 제품으로 판정을 정정했다.
7일 연구원에 따르면, 이 기관은 지난달 31일 N사의 흑염소 보양탕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연구원은 지난 6일 "해당 제품 원재료에 발효제품(고추장)이 첨가돼 세균수 기준 규격 제외 대상으로 확인됐다"며 적합으로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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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흑염소 보양탕 제품에 대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했다가 6일 만에 '적합' 제품으로 판정을 정정했다.
7일 연구원에 따르면, 이 기관은 지난달 31일 N사의 흑염소 보양탕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에 들어간다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해 안내했다.
하지만 연구원은 지난 6일 "해당 제품 원재료에 발효제품(고추장)이 첨가돼 세균수 기준 규격 제외 대상으로 확인됐다"며 적합으로 정정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회수 대상으로 게시했던 글도 삭제 조치했다.
연구원 측은 "해당 제품에 표시된 염소 중량이 맞는지 검토에 치중하다 원재료에 발효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고 정정 이유를 설명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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