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은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폐지 법안 발의

윤선영 2024. 8. 7. 17: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은 7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세금 및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해 30년 넘게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있고, 미국 뉴욕시의 경우 세 부담 급증을 막고자 공시가격을 1년에 6% 이상 또는 5년간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한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은 7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1월 도입됐다.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과도한 시세 반영률 상승 탓에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김 의원실은 지적했다.

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세금 및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해 30년 넘게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있고, 미국 뉴욕시의 경우 세 부담 급증을 막고자 공시가격을 1년에 6% 이상 또는 5년간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한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제에 이념을 덧칠한 결과 국민의 세 부담은 가중됐고, 부동산 가격 폭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됐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