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차세대발사체 지재권 갈등…"소송 검토 안 해…차질 없이 수행할 것"

임주희 2024. 8. 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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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의 차세대발사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정부 일정에 차질 없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항우연과의 이견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 "최초 사업제안서 요청서와 해당 자료 내의 구매요약서를 기준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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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발사체 지재권 두고 항우연과 갈등
"조정위 통해 합리적 대안 찾을 것"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지니어들이 창원1사업장에서 내년 하반기에 발사되는 누리호 4호기의 75톤급 엔진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의 차세대발사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정부 일정에 차질 없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또 항우연과 지재권을 공동소유해도 항우연이 다른 기업에게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협력해 정부가 추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5월 차세대발사체 개발 체계종합기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달 착륙선 등 국가 우주개발 로드맵의 주요 탑재체를 우주로 보낼 새로운 발사체를 개발하는 국가우주계획의 핵심 사업이다.

하지만 차세대발사체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의견 차이로 지난달 9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에 회부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업제안서와 해당 자료의 구매요약서에 근거해 이번 사업은 공동개발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1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32조 1항)에 따라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항우연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법에 따라 지재권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항우연과의 이견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 "최초 사업제안서 요청서와 해당 자료 내의 구매요약서를 기준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계약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이는 통상적인 국가계약절차에 따라 추후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기로 한 것"이라며 "별도의 이면계약은 어떠한 형태도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소송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우주항공청과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우주청에 불만을 제기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주희기자 ju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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