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 대통령 탄핵공작 의혹’ 최재영 목사 검찰 고발

신현의 객원기자 2024. 8. 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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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른바 '옥새 가짜뉴스 공작' 의혹과 관련, 최재영 목사를 강요·내란·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최 목사가 천공을 이용한 이른바 '윤 대통령 탄핵 옥새 공작 가짜 영상 프로젝트'를 강전호 서울의소리 이사와 (제보자) 박모씨 등과 공모했다"며 "국가 전복을 꾀하려는 무책임하고 무개념 사고의 황당한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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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복 꾀하려는 무책임하고 황당한 만행”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지난달 26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재영 목사가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른바 '옥새 가짜뉴스 공작' 의혹과 관련, 최재영 목사를 강요·내란·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최 목사가 천공을 이용한 이른바 '윤 대통령 탄핵 옥새 공작 가짜 영상 프로젝트'를 강전호 서울의소리 이사와 (제보자) 박모씨 등과 공모했다"며 "국가 전복을 꾀하려는 무책임하고 무개념 사고의 황당한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2일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목적으로 '대선 직전 천공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부적으로 옥새를 전달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려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박씨의 제보로 옥새 의혹에 관한 영상물을 제작했던 것은 맞지만 제보의 신빙성이 의심돼 의혹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그러자 박씨가 돌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백 대표는 수사를 촉구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제보자 박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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