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삼성전자 고소 “반도체 기술 침해”
유지한 기자 2024. 8. 7. 17:00
하버드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도체 기술 침해를 했다고 고소했다.
6일 로이터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전날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메모리 제품 생산 방식이 하버드대 화학과 소속인 로이 고든 교수의 특허 2건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삼성의 특허권 침해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버드대는 “해당 특허가 컴퓨터와 휴대폰 등 다양한 제품의 핵심부품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부품의 금속 부분을 연결할 때 쓰이는 기술로, 코발트·텅스텐 같은 금속 물질의 증착(물질을 쌓는 과정)에 관한 특허이다. 하버드대는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 공정을 사용해 스마트폰용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칩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퀄컴의 ‘스냅드래건8′과 저전력 D램 메모리인 ‘LPDDR5X’ 같은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이 하버드대 측 주장이다. 이들은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S22와 Z플립5에 기술이 사용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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