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석산개발 위법행위 감사결과 겸허히 수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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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감사원의 '지역 토석채취업체의 위법행위(2012~2022년)' 감사결과에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의 한 건설업체는 고창군 성송면 인근에서 지난 2012년부터 토석채취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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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감사원의 ‘지역 토석채취업체의 위법행위(2012~2022년)’ 감사결과에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의 한 건설업체는 고창군 성송면 인근에서 지난 2012년부터 토석채취를 시작했다.
이후 2017년 허가기간을 5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와 2020년 면적을 확대하는 허가, 2022년 개발기간을 2025년까지 또다시 연장(허가면적 13만9873㎡, 허가수량 222만7682㎥)하는 등 신규 이후 모두 4회에 걸쳐 면적변경 및 연장허가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무담당자는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해당업체는 공사중단 기간에도 토석을 반출한 위법사항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토석채취 허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잘못된 변경 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고창군은 최근 업체의 사법처리와 담당공무원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 및 면적확대 변경허가 건’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 감사원 재심의를 청구한 상태다.
감사결과 일부에서 제기된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에 따른 특혜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군은 “지역내 이해관계가 첨예한 석산개발 관련, 더욱 철저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로 주민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앞서 고창군 성송면석산반대대책위와 고창군농민회, 고창시민행동, 전북환경연합 회원 30여명은 7일 고창군청 광장에서 석산 연장허가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업체의 석산 연장허가 취소와 당시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해 고창군의 석산업체 봐주기 행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해당업체의 석산면적 정정 및 연장허가 즉각 취소하고 관계 공무원 추가 고발과 훼손된 산림 원상복구 명령을 즉각 실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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