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 3000만개 보내 주가 띄운 리딩방 직원 3명, 검찰 송치

문수빈 기자 2024. 8. 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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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의 스팸 문자메시지를 3000만건 넘게 살포한 주식 리딩방 업체 직원이 구속 송치됐다.

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코스닥 상장사와 관련된 허위 스팸 문자메시지를 3040만건 유포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A씨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A씨와 공모한 일당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세 사람은 코스닥 상장사 2곳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스팸 메시지를 대량 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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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의 스팸 문자메시지를 3000만건 넘게 살포한 주식 리딩방 업체 직원이 구속 송치됐다.

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코스닥 상장사와 관련된 허위 스팸 문자메시지를 3040만건 유포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A씨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A씨와 공모한 일당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세 사람은 코스닥 상장사 2곳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스팸 메시지를 대량 살포했다. 이로써 세 사람은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감원은 “세 사람이 언급한 상장사 중 1곳은 대량의 매수사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시가총액상 16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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