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뒷전인 고령친화산업…“육성 계획 사실상 부재”

김경학 기자 2024. 8. 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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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제정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개념조차 불분명”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한국에서 고령친화산업과 육성책 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50대 이상 인구 비율은 2020년 39.7%에서 오는 2030년 48.7%로 9%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일본은 5.5%포인트, 독일은 1.3%포인트, 미국은 1.4%포인트, 중국은 6.4%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개념부터 불분명하다.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의류 산업에서 노인층이 소비하는 매출이 30%라고 해도, 의류 산업 자체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산업이 아니라 고령친화산업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다만 세부적으로 나눠 노인용 의류를 생산하는 산업이 있다면 이는 고령친화산업에 해당한다.

고령친화산업 관련 법령이 제정된 지 20년이 다 돼 간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몇 세부터 노인에 해당하는지 범위도 불분명하다. 보고서는 “사회 고령화 정도를 구분하는 65세 이상처럼 정해진 기준이 없다”며 “관련 연구나 조사에 따라 50세, 60세, 65세 이상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실버경제’와 혼용하는데, 실버경제는 직접적인 경제 활동뿐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간접적인 경제활동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버경제에는 앞서 예로 든 의류 산업 중 노인층 매출이 포함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집계한 고령친화산업 규모는 2021년 기준 72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49.4%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부금으로 구성된 금융 산업이다. 보고서는 이들 금융상품은 노인친화산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상품의 주 대상이 노인이 아닌 청·장년층으로, 관련 지출도 청·장년기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고령친화산업과 실버경제의 개념을 구분해 보면 한국의 시장 규모는 72조3000억원의 30% 이하일 가능성도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1%대거나 그 이하”라고 분석했다.

예산은 물론 정책 측면에서도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 없다고 보고서는 비판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동안 시행해오던 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되는 등 고령친화산업의 첨단기술 중심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2020년 발표된 제4차(2021~202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보고서는 “고령친화산업을 실질적인 정부 산업정책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첨단기술 중심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고령친화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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