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직자 소득세 조합원에 전가한 전공노…내부선 반발

곽용희 2024. 8. 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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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노조 출신 해직 공무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내지 않은 소득세를 노조가 지원키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직 공무원에게 부과된 탈루 소득세(지방세 포함)는 2004년 공무원노조 특별법 반대 총파업 사태 등을 계기로 해임된 조합원들에게 전공노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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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107명에 생계비 지원하면서 원천징수 안해
국세청, 해직자들에 소득세 등 59억원 ‘부과 처분’
전공노 "절반은 전공노와 지부가 부담" 의결
내부에선 "개인 세금을 왜 우리가 부담" 부글부글
사진=뉴스1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노조 출신 해직 공무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내지 않은 소득세를 노조가 지원키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해직자가 내야 할 개인 세금을 왜 조합원이 내야 하냐”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공노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처분’을 받은 소득세와 지방세 59억원 중 절반가량인 29억여원을 노조가 부담키로 결정했다. 전공노가 15억원, 전공노 산하 지역 지부가 나머지 14억원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전공노는 “해직자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소득세에 대해 조합과 개인 비율은 5대 5로 한다”며 “조합의 가용재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 해직자들이 소속된 부산, 순천, 양산, 강서, 거창지부 등 지부가 지난달 일제히 조합비로 전공노가 발행한 수백만 원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전공노는 이에 앞서 지난 5월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해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생계비 지원금에 부과될 소득세도 예비비를 활용해 지원키로 했다.

해직 공무원에게 부과된 탈루 소득세(지방세 포함)는 2004년 공무원노조 특별법 반대 총파업 사태 등을 계기로 해임된 조합원들에게 전공노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 국세청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년 해직자 107명에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탈루된 소득세액 등 총 59억원을 부과했다.

전공노는 세금 납부를 지원하는 이유를 “해직자는 노조 출범 이후 복직 때까지 19년 2개월간 노조 전임자의 역할을 했고 공무원 노조 발전과 위상 정립에 기여했다”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다.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선 “공무원 노조의 조직 내 분열을 야기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직자들의 세금을 노조가 지원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나 일부 조합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일부 지부 게시판에는 “개인의 소득세를 왜 조합비에서 내나, 조합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설명도 안 해줬다” 등의 항의성 게시글이 올라왔다. 한 노조 관계자는 “일부 해직자는 생계비를 지원받으면서 영리 활동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문성호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은 “해직자 생계비 등에 대한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런 일방적인 의사 결정에 염증이 난 노조들이 전공노 탈퇴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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