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차세대발사체 지적재산권, 조정위 통해 대안 찾을 것”

2024. 8. 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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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발사체 개발을 맡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은 관련 사업의 지식재산권 소유 여부를 둘러싸고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우연은 지식재산권의 단독 소유를 언급하고 있는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공동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우연과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해도 항우연이 다른 기업에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협력, 정부가 추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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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소유 여부 놓고 항우연과 이견
항우연 “단독소유” VS 한화에어로 “공동소유”
한화에어로 “소송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지니어들이 창원1사업장에서 내년 하반기에 발사되는 누리호 4호기의 75톤급 엔진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차세대발사체 지식재산권을 놓고 이견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7일 밝혔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맡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은 관련 사업의 지식재산권 소유 여부를 둘러싸고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우연은 지식재산권의 단독 소유를 언급하고 있는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공동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견 차이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소 사업제안서 요청서와 해당 자료 내의 구매요약서를 기준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제안서와 해당자료의 구매요약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동개발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1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32조 1항)에 따라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구매요약서에는 계약 문서상 상호 모순시 구매요약서가 우선적용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우연과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해도 항우연이 다른 기업에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협력, 정부가 추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일정에 차질 없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항우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별도의 이면계약은 어떠한 형태도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소송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주항공청과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우주청에 불만을 제기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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