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 주주협약 변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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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주협약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진례면 송정리 일원 367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63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스포츠·레저시설을 조성하고 이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완공 예정이었다.
이밖에도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주 모두가 협력한다는 내용이 변경된 협약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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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주협약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진례면 송정리 일원 367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63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스포츠·레저시설을 조성하고 이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완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수목적법인의 민간 주주간 갈등과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된 외부 도로 개설 주체에 대한 이견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주주협약 변경을 논의해오다 지난달 26일 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의 대주주인 군인공제회(46.37%)와 김해시(37.86%), 코레일테크㈜(15.77%) 3자간 주주협약을 변경 체결했다.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올해 5월 착공한 27홀 규모 골프장과 2월에 착공한 연결도로(대로 3-6호선), 설치 예정인 체육시설(운동장) 등의 사업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
또 체육시설의 공공기여 규모를 준공시점 감정평가액 620억원에서 조성원가 620억원으로 변경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기로 했다.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되는 외부도로는 그간 개설 주체에 대한 김해시와 특수목적법인 간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돼왔다.
시는 이번 협약 변경을 통해 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이 사업비 472억원 전액을 공공 기여하도록 해 시 공공재원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주 모두가 협력한다는 내용이 변경된 협약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주주 간 합의한 변경 사항을 토대로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주주협약 변경 체결은 장기간 진행 중인 이번 사업을 기간 내 마무리하기 위한 주주 간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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