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외화 송금 수상"…둔산서, 전화금융사기 막은 은행원에 감사장 수여

유혜인 기자 2024. 8. 7.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의 한 은행 직원이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례가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B 씨는 지난달 24일 손님 C 씨가 7000만 원을 외화 송금하려 하자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해 큰 피해를 막았다.

경찰 조사 결과, C 씨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아 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화섭 대전둔산경찰서장이 7일 KB국민은행 A 지점에서 근무하는 B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둔산경찰서 제공

대전의 한 은행 직원이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례가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둔산경찰서는 KB국민은행 A 지점에서 근무하는 B 씨를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

B 씨는 지난달 24일 손님 C 씨가 7000만 원을 외화 송금하려 하자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해 큰 피해를 막았다.

경찰 조사 결과, C 씨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아 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조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가 중고나라 사기 범죄에 이용돼 불법 대출이 이뤄지고 있어 대출이 막혔다"며 "우선 7000만 원을 대출받아 보고 대출이 되면 국가 자산이므로 금융감독원이 알려준 대로 달러로 환전해 이체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융기관에서 고액 인출과 송금 시 사용 용도를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112신고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을 해야 한다"며 "국가기관을 사칭해 현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