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선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승합차 역과사고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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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4차선 도로에 누워있던 노인이 차량에 역과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55분께 장안구 율전동의 한 4차선 도로에서 1차선에 누워있던 70대 여성 B씨를 차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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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4차선 도로에 누워있던 노인이 차량에 역과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55분께 장안구 율전동의 한 4차선 도로에서 1차선에 누워있던 70대 여성 B씨를 차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월암IC 일대에서 장안구 율전동 성균관대역 쪽으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B씨를 보지 못하고 역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평소 치매 등 지병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지점 일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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