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개관식서 주민에게 '팝콘' 제공, 강원 지자체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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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자치단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지역 내 작은영화관 개관식에서 주민 등 70여 명에게 총 76만6500원 상당의 팝콘과 음료세트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SNS에 선착순 100명에게 팝콘과 음료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내용을 알린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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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자치단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지역 내 작은영화관 개관식에서 주민 등 70여 명에게 총 76만6500원 상당의 팝콘과 음료세트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SNS에 선착순 100명에게 팝콘과 음료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내용을 알린 혐의도 더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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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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