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명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세금 10% 감면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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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맹점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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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맹점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10%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해 조금만 더 이를 묵과하면 지역경제와 자영업자들의 괴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민들의 밥상 물가가 들썩이고 어려운 때에 어려운 분들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활성화와 함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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