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실효성 없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한꺼번에 손본다

신관호 기자 2024. 8. 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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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이 오는 9월까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정비 항목은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사항 반영 △영월군 자치법규 제명 개정 사항 반영 △관련 부서 자치법규 검토 의견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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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조례·지침 등 72건 정비
강원 영월군청. (뉴스1 DB)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영월군이 오는 9월까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상위법령 개정에도 정비되지 않았거나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조례·규칙 등 주민 권익을 되레 해치거나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를 정비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군에 따르면 정비 대상은 조례 40건, 규칙 23건, 규정 7건, 지침 2건 등 총 72건이다.

주요 정비 항목은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사항 반영 △영월군 자치법규 제명 개정 사항 반영 △관련 부서 자치법규 검토 의견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우리 군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해 신뢰성과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 향상된 행정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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