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티메프 피해업체에 1.2조 공급

세종=김도형기자 2024. 8. 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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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업체들을 위해 약 1조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40일 이내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제3자가 따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우 위탁 판매는 40일, 직매입 판매는 60일이 정산 기한인데 이보다 더 짧은 정산 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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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7/뉴스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업체들을 위해 약 1조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40일 이내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제3자가 따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를 이번주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소비자의 일반 상품 결제 피해금액은 최소 6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상품권과 여행상품 등을 포함하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를 위해서는 9일부터 2000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또 소상공인 1억5000만 원, 중소기업 10억 원 한도의 대출을 저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도 총 6000억 원의 자체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에 나선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의 3000억 원 금융지원까지 포함하면 정부 및 지자체의 유동성 공급 규모는 1조16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업체들의 자금난을 막기 위한 지원은 충분히 하되, 이번 사태로 발생하는 손실 자체를 보전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대해 정산 기한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약관이나 계약으로 정산 기한을 설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기한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의 판매 대금은 예치나 신탁 등을 통한 별도 관리를 의무화해서 다른 곳에 유용할 수 없게 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우 위탁 판매는 40일, 직매입 판매는 60일이 정산 기한인데 이보다 더 짧은 정산 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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