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식]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박지호 2024. 8. 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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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는 가입대상 및 정부지원금에 따라 두 가지로 유형이 구분되며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월 3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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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서귀포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서귀포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희망저축계좌는 가입대상 및 정부지원금에 따라 두 가지로 유형이 구분되며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월 30만원 지원한다.

만기 지급 해지를 위해 3년 간 근로·사업활동 및 저축을 계속하고, 만기 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를 충족하면 최대 1천44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원+정부지원금1천80만원)과 법정이자를 지원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기초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1인 가구 기준 111만4천223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월 10만원 보태준다.

만기 지급 해지를 위해 3년간 근로·사업활동 및 저축을 계속하고,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72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원+정부지원금 360만원)과 법정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를 대상으로 근로·사업활동 이행 여부 확인 후 8월부터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10월부터 정부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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