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산합포구, 정기분 주민세 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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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는 2024년 정기분 주민세 7만 4천건, 9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와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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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는 2024년 정기분 주민세 7만 4천건, 9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와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등은 제외된다.
세액은 동 지역 주민의 경우 1만2500원(주민세 1만원, 지방교육세 2500원)이며, 면 지역의 주민은 1만1000원(주민세 1만원, 지방교육세 1천원)이다.
마산합포구는 주민세 고지서를 8월 9일 일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 전광판 송출과 아파트 동별 입구 게시판 전단지 부착으로 납부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ARS간편납부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강창열 마산합포구청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니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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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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