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새벽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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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새벽 상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사고 내고 도주한 7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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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비 오는 새벽 상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사고 내고 도주한 7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6시30분께 좌회전하다 차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B(86·여)씨를 충격해 넘어뜨렸음에도 즉시 정차해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는 비가 오는 새벽 시간이었고 발생 장소는 상가 및 주택 밀집 지역으로 평소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다. 사고로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 기간을 요하는 골절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고의 내용 및 도주의 경위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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