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무면허로 낚싯배 운항한 60대 적발

백나용 2024. 8. 7.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60대 A씨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해경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은 6일 오후 2시께 해상순찰을 하면서 레저기구들의 안전관리를 하던 중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A씨가 면허 없이 모터보트를 운항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정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무면허 조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60대 A씨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 운항 중인 모터보트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해경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은 6일 오후 2시께 해상순찰을 하면서 레저기구들의 안전관리를 하던 중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A씨가 면허 없이 모터보트를 운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모터보트에는 낚시꾼 등 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정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무면허 조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해경은 오는 25일까지 수상레저사업장과 개인레저 활동객을 대상으로 특별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