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스팸 3000만건 살포해 주가 띄워…리딩방 3인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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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을 상대로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해 주가를 띄운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7일 상장사 A사에 대한 허위 스팸 문자 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발송책인 리딩방 업체 직원 P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P씨와 일당 2명이 A사뿐 아니라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B사에 대해서도 같은 수법으로 허위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혐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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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부당이득 취득…개인정보 불법적 이용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전국민을 상대로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해 주가를 띄운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7일 상장사 A사에 대한 허위 스팸 문자 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발송책인 리딩방 업체 직원 P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P씨와 공모한 일당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특사경은 P씨와 일당 2명이 A사뿐 아니라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B사에 대해서도 같은 수법으로 허위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혐의를 확인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P씨를 포함 피의자 3인은 리딩방 업체 대표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상장사 A사와 B사의 주가 부양을 위해 근거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스팸 메시지 3040만건을 불특정 다수에 발송했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살포했으며 약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A종목은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시가총액 16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P씨가 A사 주식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 약 2320만건을 대량 살포해 약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구송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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