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수사 외압 의혹’에 관세청 발끈…“피의사실 공표 원칙 지켜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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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관세청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백해룡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인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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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관세청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7일 설명자료를 통해 “영등포경찰서 브리핑에 대한 관세청의 관심과 수사팀에 대한 요청은 ‘보도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마약운반책들이 “세관 직원이 도와줬다”고 허위 진술하는 것은 마약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관세청은 “공소 제기 전에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단정하거나, 추측에 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또 마약운반책 진술과 직원들의 근무 상황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범죄 가능성을 낮게 봤다.
관세청은 “마약운반책들이 ‘공항 밖 택시승강장까지 안내해줬다’고 지목한 직원 중 1명은 당일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다”며 “지목된 다른 직원은 사건 시간대에 해당 동선 출입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자 마약운반책들은 또 다른 직원을 지목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택시승강장’ 관련 내용은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밀수입 당시 세관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로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에 마약운반책이 처음 본 직원의 얼굴을 확인·지목한 것은 신빙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관세청과 공항세관은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압수수색 5차례, 현장검증 5차례, 포렌식과 소환조사 등 수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고,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이번 수사의 최종 결과 직원들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징계 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징계처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백해룡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인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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