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과의 고립감 해소"… 내달부터 훈련병도 휴대전화 사용 가능

유찬우 기자 2024. 8. 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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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훈련병에게도 휴대전화 사용이 일부 허용된다.

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방침도 일부 보완됐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는 불가했던 휴대전화 사용을 훈련병에게 허용한 점이다.

군 병원 입원환자에게는 평일과 휴일 동일하게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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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훈련병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사진은 휴가를 나온 군인이 통화하는 모습. /사진=뉴스1
다음달부터는 훈련병에게도 휴대전화 사용이 일부 허용된다. 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방침도 일부 보완됐다.

국방부는 현행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일부 보완해 다음달 1일부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는 불가했던 휴대전화 사용을 훈련병에게 허용한 점이다. 이에 따라 훈련병들은 주말·공휴일에 한해 휴대전화를 1시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정과의 소통 및 고립감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차원이라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군 병원 입원환자에게는 평일과 휴일 동일하게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다. ▲원소속 부대 및 가정과의 소통▲의료 처치 단계(보호자 동의) 간 효율적인 환자 관리▲과업이 없는 입원 생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다만 병사를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은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는 정책을 시범 운영한 결과 여러 위반행위가 적발된 탓이다.

앞서 국방부는 일과 중 병 휴대전화 소지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경계·당직근무 중에는 소지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도록 했다. 또 근무 시간 중 지휘관이 승인한 시간과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 결과 군 본연의 임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식별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불법도박▲디지털 성폭력▲보안위규 등을 들었다. 이어 ▲일과 중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동료와의 대화 단절▲단결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시범운영 부대 간부들의 의견이 다수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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