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9월 전직원 해고·폐업해야”…서울시의회에 긴급지원 요청

박강수 기자 2024. 8. 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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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례 폐지 뒤 경영 악화로 폐국 위기에 몰린 티비에스(TBS)가 서울시의회에 긴급 공문을 보내 "9월 이후 방송사 유지가 불가해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비에스는 서울시의회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 6월1일자로 지원조례가 폐지된 이후, 3개월간 급여 이연지급·무급휴가 등으로 다수 직원이 임금삭감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8월 이후 잔여 예산 부재가 예상된다. 임대료와 관리비 역시 3개월째 체납 상태이며, 현 상태로는 9월 이후 대규모 임금 체불 및 필수 운영경비(송신소 임대료 및 송출료) 지출도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방송사 유지가 불가,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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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시의회에 공문 송부
지난 4월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들머리에 티비에스(TBS) 양대 노조 조합원들이 세운 펼침막 너머로 32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질문을 받는 오세훈 시장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원 조례 폐지 뒤 경영 악화로 폐국 위기에 몰린 티비에스(TBS)가 서울시의회에 긴급 공문을 보내 “9월 이후 방송사 유지가 불가해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이성구 티비에스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보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경영위기 관련 긴급 협조요청’ 문건과 노조 쪽 설명을 종합하면 이 직무대행은 지난 5일 전직원 간담회에서 “9월 내 전직원 해고가 있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9월7일께 출연금이 바닥나고,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전직원) 해고 통지를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비에스는 서울시의회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 6월1일자로 지원조례가 폐지된 이후, 3개월간 급여 이연지급·무급휴가 등으로 다수 직원이 임금삭감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8월 이후 잔여 예산 부재가 예상된다. 임대료와 관리비 역시 3개월째 체납 상태이며, 현 상태로는 9월 이후 대규모 임금 체불 및 필수 운영경비(송신소 임대료 및 송출료) 지출도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방송사 유지가 불가,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티비에스는 “과거와 같이 일방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구 노력과 수익 창출에 대응할 최소한의 지원을 연말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시까지 요청하는 것이니 성의 있는 검토를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티비에스가 공문에서 밝힌 ‘최소한의 지원’은 “20억원 내외”다. 티비에스노조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티비에스지부 등 양대 노조는 “이성구 대행이 전직원 해고 통보를 할 경우, 즉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티비에스 사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뒤 ‘티비에스 지원 폐지 조례’를 밀어붙이면서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시사프로그램을 겨냥해 “편파 방송에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티비에스를 압박했고, 그간 시의회와 장단을 맞춰왔던 오 시장이 뒤늦게 중재에 나섰지만 지원 조례 폐지를 막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장인 최호정 의원은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인물이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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