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작은 영화관서 팝콘 세트 제공한 자치단체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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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현직 자치단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원선관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부행위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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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현직 자치단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작은 영화관 개관식에서 주민 등 70여명에게 76만6천500원어치 팝콘·음료 세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착순 100명에게 팝콘·음료가 무료로 제공된다'고 알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원선관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부행위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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