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인데…제주 해안서 소라 무단 채취한 도민들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해안에서 무단으로 소라를 잡은 주민들이 하루 새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4시 16분쯤 제주시 용담해안도로 앞 해안가에서 소라를 무단으로 채취한 도민 9명이 적발됐다.
현장에서 불법 채취된 소라 15.5㎏은 해안가에 다시 풀어줬다.
금어기 기간에 무단으로 제주 해안에서 소라를 채취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안에서 무단으로 소라를 잡은 주민들이 하루 새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4시 16분쯤 제주시 용담해안도로 앞 해안가에서 소라를 무단으로 채취한 도민 9명이 적발됐다. 현재 소라를 채취해선 안 되는 금어기다.
해경은 이들 9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장에서 불법 채취된 소라 15.5㎏은 해안가에 다시 풀어줬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제주도에서는 소라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채취를 해서는 안 된다. 금어기 기간에 무단으로 제주 해안에서 소라를 채취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TS 슈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죄송한 마음"
- [단독]韓 배드민턴협회장 "안세영 오진? 본인이 원한 병원…1500만 원 들여 한의사 파견 특급 대우
- 韓청년 임금 착취하다 138억 벌금 폭탄…호주 한국계 식당의 최후
-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 승용차·버스에 잇따라 부딪혀 숨져
- 고교시절 교사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3년 확정
- 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부적절 행동 사과"
- 훈련병 주말 1시간 휴대전화 사용…병사 현행 '일과 후' 유지
- 상승세 탄 해리스…2주만에 '트럼프 우세' 뒤집었다
- 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 5세 아동 사망 태권도 관장 기소…범행 은폐 정황도 드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