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인데…제주 해안서 소라 무단 채취한 도민들 적발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4. 8. 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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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에서 무단으로 소라를 잡은 주민들이 하루 새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4시 16분쯤 제주시 용담해안도로 앞 해안가에서 소라를 무단으로 채취한 도민 9명이 적발됐다.

현장에서 불법 채취된 소라 15.5㎏은 해안가에 다시 풀어줬다.

금어기 기간에 무단으로 제주 해안에서 소라를 채취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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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9명 적발
소라 무단 채취 현장.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해안에서 무단으로 소라를 잡은 주민들이 하루 새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4시 16분쯤 제주시 용담해안도로 앞 해안가에서 소라를 무단으로 채취한 도민 9명이 적발됐다. 현재 소라를 채취해선 안 되는 금어기다. 

해경은 이들 9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장에서 불법 채취된 소라 15.5㎏은 해안가에 다시 풀어줬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제주도에서는 소라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채취를 해서는 안 된다. 금어기 기간에 무단으로 제주 해안에서 소라를 채취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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