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정 평창군의원 '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안' 예고

이덕화 기자 2024. 8. 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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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심현정 의원이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예우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기준,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설치 기준은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심현정 의원은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통해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가 일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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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장소·기준·방법 규정
심현정 평창군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의회 심현정 의원이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예우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기준,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설치 장소는 군청 청사와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이다. 설치 기준은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주차장 출입구나 승강기에서 접근성과 이동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중이용시설에도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조례안은 내달 5일부터 시작되는 제297회 임시회에 상정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심현정 의원은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통해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가 일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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