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시는 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내일동 1지구를 포함한 8개 지구(1060필지, 약 69만5453.7㎡)에 대한 경계 결정과 삼문동 4지구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한 2024년 제2회 밀양시 지적 재조사 사업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적 재조사 지구의 토지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으로 이날 회의에는 김성인 위원장(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을 비롯한 시 공무원(사업지구 읍면동장), 변호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토지소유자 대표 등 총 1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내일동 1지구를 포함한 8개 지구(1060필지, 약 69만5453.7㎡)에 대한 경계 결정과 삼문동 4지구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한 2024년 제2회 밀양시 지적 재조사 사업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적 재조사 지구의 토지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으로 이날 회의에는 김성인 위원장(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을 비롯한 시 공무원(사업지구 읍면동장), 변호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토지소유자 대표 등 총 1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지적 재조사 측량 결과로 설정된 새로운 경계와 지적 확정 예정 조서에 대한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 및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6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새로운 경계에 따른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이 이뤄지며 면적 변동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사업이며, 사업이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