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안지율 기자 2024. 8. 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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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내일동 1지구를 포함한 8개 지구(1060필지, 약 69만5453.7㎡)에 대한 경계 결정과 삼문동 4지구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한 2024년 제2회 밀양시 지적 재조사 사업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적 재조사 지구의 토지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으로 이날 회의에는 김성인 위원장(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을 비롯한 시 공무원(사업지구 읍면동장), 변호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토지소유자 대표 등 총 1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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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올해 제2회 밀양시 지적 재조사 사업 경계 결정위원회를 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4.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내일동 1지구를 포함한 8개 지구(1060필지, 약 69만5453.7㎡)에 대한 경계 결정과 삼문동 4지구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한 2024년 제2회 밀양시 지적 재조사 사업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적 재조사 지구의 토지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으로 이날 회의에는 김성인 위원장(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을 비롯한 시 공무원(사업지구 읍면동장), 변호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토지소유자 대표 등 총 1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지적 재조사 측량 결과로 설정된 새로운 경계와 지적 확정 예정 조서에 대한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 및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올해 제2회 밀양시 지적 재조사 사업 경계 결정위원회를 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4.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6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새로운 경계에 따른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이 이뤄지며 면적 변동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사업이며, 사업이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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