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쿠폰 받으려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국외로 다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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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만으로 기업·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시행에 반대한다는 업계 성명서가 또 나왔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이번 유통분야 마이데이터 전송 의무자에 전통적 대형 오프라인 유통 사업자는 제외한 채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공습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는 온라인 유통 사업자에게만 전송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유통 데이터는 단순히 개인정보 뿐 아니라 기업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마케팅 전략, 고객 분석, 구매 패턴 등 중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가 외부로 쉽게 이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경쟁사에 중요한 영업 비밀이 유출될 가능서이 커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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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만으로 기업·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시행에 반대한다는 업계 성명서가 또 나왔다.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7개 단체는 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각계 각층에서 이번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방식과 도입 자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달 23일 시민사회 단체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국민 정보를 상품화하고 있다'며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유통 분야의 경우 개인의 소비 성향이 고스란히 담긴 지극히 사적인 데이터가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다"며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커피 쿠폰 등 판촉 행사에 동의해 데이터 전송을 하면 대한민국 전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가 손쉽게 국내외 어디든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 이커머스(전자 상거래업체)가 공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침투하는 상황에서, 해외에 서버를 가지고 있는 해외 사업자에 우리 정부가 통상 마찰을 감수하며 전송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해외로 유출된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 보호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참여해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데이터를 받기는커녕 조금만 성장하면 그 성장의 핵심 비법을 다른 기업에 공개해야 하게 될 것"이라며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수십억, 수백억원의 직간접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스타트업이 과연 수백억 단위의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기업이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스타트업의 핵심 데이터를 정보주체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통로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활용될 것"이라며 "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허울뿐인 말과 달리 스타트업 성장의 핵심 비법을 탈취해가는 합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악법 중 악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이번 유통분야 마이데이터 전송 의무자에 전통적 대형 오프라인 유통 사업자는 제외한 채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공습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는 온라인 유통 사업자에게만 전송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유통 데이터는 단순히 개인정보 뿐 아니라 기업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마케팅 전략, 고객 분석, 구매 패턴 등 중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가 외부로 쉽게 이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경쟁사에 중요한 영업 비밀이 유출될 가능서이 커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금융 마이데이터조차 사업성이 불명확한 상화에서 무리하게 온라인 유통, 온라인 산업 전체 데이터의 공유를 강제하는 것은 기업 정보 공개법과 같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전송의무자에 개인의 사적 영역이자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을 담고 있는 온라인 유통 및 온라인 사업 분야를 제외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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