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범죄수익 335억 자금세탁 관여 20대들 항소심도 실형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4. 8. 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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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차명계좌를 모아 3백억원대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자금세탁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가입해 같은해 10월까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출처를 알 수 없는 차명계좌로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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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차명계좌를 모아 3백억원대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 판사)는 범죄단체가입과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여.2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도박공간 개설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세탁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세탁에 관여한 범죄수익의 규모가 335억원으로 매우 크다"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짧지 않은 범행기간 동안 직접 자금세탁을 하였고, B 피고인도 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자금세탁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가입해 같은해 10월까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출처를 알 수 없는 차명계좌로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22년 6월 자금세탁 범행에 사용되는 통장을 모집하면 건당 10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좌, 유심 OTP 등 다양한 접근매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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