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다"던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
유영규 기자 2024. 8. 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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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의식을 계속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B 군이 사망한 사실을 감안해 A 씨에게 적용할 혐의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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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9일 검찰로 송치되는 '아동학대 태권도 관장'
관원인 5세 아동을 거꾸로 매트에 말아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이 아동학대 살해죄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성'이 입증된다며 무기징역도 선고 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20분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높이 124cm, 구멍 지름 약 18∼23cm) 사이에 관원인 5살 B군을 거꾸로 넣어 27분 가량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B 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의식을 계속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 진행 중 지난달 23일 B 군이 끝내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B 군의 사망 원인은 '자세성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B 군이 사망한 사실을 감안해 A 씨에게 적용할 혐의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기관과 취재진 등에게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고 예뻐하던 아이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A 씨에게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를 완전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는 심리 태도를 의미합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B 군을 매트 구멍에 거꾸로 넣은 후 B 군이 "꺼내 달라"고 외치고, 함께 일하던 태권도장 사범들도 꺼내줘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관장실 내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B 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무 조치 없이 장시간 방치했습니다.
이외 A 씨는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소유하고 아동 체육학을 이수한 이력이 있어 응급조치가 가능했지만 막상 B 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대해 법리와 최근 대법원 판례 검토 등을 통해 미필적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아동학대살해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죄질이 안 좋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각각 설정돼 있습니다.
기본 4∼8년, 가중 7∼15년인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중합니다.
검찰은 또, 복구된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A 씨가 범행 전 B군을 때리고 다리 찢기를 무리하게 시키는 등 추가 피해 정황도 확인해 공소 사실에 반영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B 군이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B 군의 가족들은 병원 측과 협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아동의 유족에게 범죄피해자지원팀을 통해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 지원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또, 이 사건을 목격한 다른 아동 관원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A 씨에게 또 다른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아동들의 고소 사건 수사와 나머지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진=의정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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