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주민에 팝콘·음료 무료 제공한 자치단체장 고발

한귀섭 기자 2024. 8. 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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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자치단체장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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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자치단체장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강원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작은 영화관 개관식에서 주민 등 70여 명에게 총 76만 6500원 상당의 팝콘‧음료 세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선착순 100명에게 팝콘·음료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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