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면허 모터보트 운항한 60대 적발

오영재 기자 2024. 8. 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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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무면허 모터보트를 운항한 6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조종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명을 태우고 모터보트 B(1.53t, 승선원 3명)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이날 항해 중인 B호를 상대로 레저기구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항 사실을 인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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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6일 오후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 모터보트가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4.08.07.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해상에서 무면허 모터보트를 운항한 6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조종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명을 태우고 모터보트 B(1.53t, 승선원 3명)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이날 항해 중인 B호를 상대로 레저기구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항 사실을 인지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즐거운 레저활동을 위해 스스로 규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해경이 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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