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진로교육 지원 체계 강화 개정안 발의

오수희 2024. 8. 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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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은 시·군·구 진로체험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대학에 진로교육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진로교육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진로 체험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 체험 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군·구에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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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은 시·군·구 진로체험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대학에 진로교육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진로교육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지역 진로 교육센터를 시도 진로 교육센터로 위상을 높였다.

진로 체험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 체험 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군·구에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개정안은 대학이 지역사회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 안에 '진로 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의 진로 교육 지원 확대는 교육부의 진로 교육 활성화 방안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대학 간 협력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김 의원은 기대했다.

김 의원은 "지역과 연계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진로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해 진로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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