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남아 사망' 태권도 관장, 결국 구속기소…'아동학대살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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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이를 거꾸로 매트에 말아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중상해 혐의로 구속송치 했으나,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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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5세 아이를 거꾸로 매트에 말아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B군을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어 27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9일 B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연명치료를 받던 상황에서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진행하던 중 사건 발생 11일 만인 지난 23일 B군이 끝내 숨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B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수사 결과, A씨는 B군이 "꺼내 달라"는 외침을 들었으며, 함께 일하던 태권도장 사범들이 "꺼내줘야 한다"고 건의했음에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중상해 혐의로 구속송치 했으나,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중대 아동학대 사범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B군의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목격한 다른 아동 관원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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