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락한 에스비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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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에스비자산운용(옛 휴먼자산운용)이 또 다시 동일한 사안으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7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에스비자산운용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1900만원, 과태료 6920만원 등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에스비자산운용은 휴먼자산운용 시절의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로 기관경고를 받았음에도 2년 만에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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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추구 안창수 전 대표이사는 운용총괄 이사 유지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에스비자산운용(옛 휴먼자산운용)이 또 다시 동일한 사안으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렇지만 위법 행위로 3년 이내에 3번의 경고를 받아야만 가중처벌을 받는 규정으로 인해 영업정지는 피했다. 두 차례나 사익을 추구했던 대주주는 여전히 운용업무 총괄 임원을 맡고 있어 감독당국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7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에스비자산운용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1900만원, 과태료 6920만원 등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도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에스비자산운용(당시 휴먼자산운용)은 2021년 6월25일부터 2022년 3월25일 동안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안창수에게 3회에 걸쳐 총 7211만원의 금전을 대여했다. 이는 신용공여 한도(연간 급여액 4585만원)를 2626만원 초과한 것이다.
에스비자산운용의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는 2021~2022년이 처음이 아니었다. 2020년 6월30일부터 2021년 4월5일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었다. 2020~2021년에는 최대주주였던 유니베스트투자자문에 대한 신용공여와 함께 당시 주요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안창수에게 신용공여 한도를 2억원 가까이 초과한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금감원은 2021년 12월29일 기관경고와 과징금·과태료에 임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등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검사업무 방향에서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를 벌인 기업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부실·불법 회사가 적시에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도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나 횡령 및 배임 등 자산운용업계의 불법·부당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렇지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제도화되지 않으면서 에스비자산운용은 영업정지라는 가중 체재를 면했다.
더구나 대주주 사익추구의 당사자인 안창수 전 대표이사는 2020년부터 2022년 6월말까지 대표이사 직을 유지했고, 2022년 6월 이후에도 운용담당 이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관경고'라는 중징계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에스비자산운용은 휴먼자산운용 시절의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로 기관경고를 받았음에도 2년 만에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관경고'가 중징계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경고일 뿐"이라며 "영업정지로 이어지거나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할 정도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위법내용 공표 △위법·부당행위 중지 △영업점 폐쇄 △영업·업무 일부 정지 △영업·업무 정지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순으로,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본다.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할 경우 가중제재로 일부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나, 가중제재는 3년 이내에 3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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