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토석채취 위법사업장 문제 지적 감사원 결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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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토석채취 위법사업장의 문제를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겠다고 7일 입장을 냈다.
7일 군에 따르면 지역의 한 건설업체가 성송면 인근에서 2012년부터 토석채취를 시작했고 이후 2017년 허가기간을 5년 연장하는 변경허가와 2020년 면적을 확대하는 허가를 비롯해 2022년에도 개발기간을 또다시 연장하는 허가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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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경허가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재심의 청구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토석채취 위법사업장의 문제를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겠다고 7일 입장을 냈다.
7일 군에 따르면 지역의 한 건설업체가 성송면 인근에서 2012년부터 토석채취를 시작했고 이후 2017년 허가기간을 5년 연장하는 변경허가와 2020년 면적을 확대하는 허가를 비롯해 2022년에도 개발기간을 또다시 연장하는 허가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는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해당업체는 공사중단 기간에도 토석을 반출한 위법사항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토석채취 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잘못된 변경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을 검토할 것을 고창군에 통보했다.
군은 이와 관련해 업체의 사법처리와 담당 공무원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단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 및 면적 확대 변경허가 건'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상태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 일부에서 제기된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에 따른 특혜제공 의혹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안을 검토한 군의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이해관계가 첨예한 석산개발과 관련해 더욱 철저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로서 주민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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