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레이더망에 걸린 수상한 모터보트.. '무면허'였다

제주방송 김재연 2024. 8. 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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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면허 없이 레저 기구를 운항한 60대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적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어제(6일) 낮 2시쯤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 상태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경은 해상순찰을 하며 안전 관리를 하던 중 A 씨가 면허 없이 모터보트를 조종한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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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상순찰 중 60대 남성 적발
어제(6일) 낮 2시쯤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적발된 무면허 모터보트 (사진, 제주해양경찰서)


제주 해상에서 면허 없이 레저 기구를 운항한 60대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적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어제(6일) 낮 2시쯤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 상태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경은 해상순찰을 하며 안전 관리를 하던 중 A 씨가 면허 없이 모터보트를 조종한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법상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해경은 오는 25일까지 수상 레저 사업장과 개인 레저 활동객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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