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휴대전화로 1억 빼돌려 '유흥비·해외 체류비'로 탕진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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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의 계좌로 1억원을 빼돌려 사용한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로부터 빼돌린 1억원은 모두 해외에서 체류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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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의 계좌로 1억원을 빼돌려 사용한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건물 앞에서 여자친구인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는 사흘 뒤 B씨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은행 애플리케이션 2곳에 무단으로 접속해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총 1억원을 송금했다.
B씨로부터 빼돌린 1억원은 모두 해외에서 체류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빼앗은 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편취금 전액을 해외 체류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밖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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