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훈련병도 휴대전화 쓴다… 일과 중 소지는 제외

박수찬 2024. 8. 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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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훈련병도 휴대전화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에서 일부 사항이 바뀐다.

다만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은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

앞서 국방부는 일과 중 병 휴대전화 소지 가능성 등(훈련병 사용 포함)을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총 3차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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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들 주말·공휴일에 1시간씩 사용 가능
가정과 소통·고립감 해소·행정 지원 위한 조치

다음달부터는 훈련병도 휴대전화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에서 일부 사항이 바뀐다. 기존에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했던 훈련병은 다음달부터 주말·공휴일에 휴대전화를 1시간 사용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정과의 소통 및 고립감 해소,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조치다.

군병원 입원환자에게는 평일과 휴일 동일하게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다. 원소속 부대 및 가정과의 소통, 의료처치 단계(보호자 동의) 간 효율적인 환자관리, 과업이 없는 입원생활의 특수성 등을 고려했다.

다만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은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 시범사업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일과 중 병 휴대전화 소지 가능성 등(훈련병 사용 포함)을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총 3차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강화했다.

소지·사용 기준은 경계·당직근무 중에는 소지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도록 했다. 또한 근무시간 중 사용은 불가하나 지휘관이 승인한 시간·장소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식사·개인자율활동 시간에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휴식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연천=연합뉴스
제재기준은 경미한 사용수칙 위반의 경우 기존 사용제재만 하던 것에서 사용제재 또는 외출·외박 제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보안규정·법령 등의 위반은 기존 사용제재 또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처분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였다.

하지만 강화된 처벌에도 사용수칙 위반건수는 시범운영 전과 비슷했으며, 육군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불법도박, 디지털성폭력, 보안위규 등이 포함됐다.

불법도박은 입대 전·후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억대 불법도박을 하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병사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성폭력은 생활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동료병사의 사진을 촬영 후 중대원이 참여해 있는 채팅방에 유포한 사례다. 부대 내 체력단련실 등지에서 자신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SNS에 유포한 병사도 있었다.
용산 국방부 청사 전경. 뉴시스
국방부 관계자는 “보안위반, 불법도박, 디지털성폭력 등 악성 위반행위가 지속 적발되고 있고, 확대 시 증가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과 중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대화 단절 및 단결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시범운영 부대 간부들의 의견이 다수 보고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군은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기존처럼 일과 후로 유지하기로 했다. 4차 시범사업이나 전면 허용 등은 현재까진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안 기술 등이 크게 발전하지 않는 한 현 상태에서는 병사 휴대전화 전면 허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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