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국제 망신”

이유진 기자 2024. 8. 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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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지난 6일 아침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7일 정부·여당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두고 “저출생 대책을 핑계로 돌봄 책임을 시장에 떠넘기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 사업’에 참여할 100여명의 필리핀 노동자가 입국했다”며 “입국하자마자 보수 언론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들의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범 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받는다. 이용 가정은 시간당 최저임금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인 시간당 1만3700원,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2022년 9월 오세훈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월 38만원 내지 76만원 수준이라며 저출생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을 제안했다”며 “2023년 3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올해 3월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한한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또 “시범사업을 할 때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주는 듯하다가 국내 여론을 핑계 삼아 결국에는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주려는 정부·여당의 나쁜 저의가 뻔히 보인다”며 “돌봄 서비스의 질은 누가 관리할 것이며 행여 발생할지 모를 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 고용직업 분야 차별금지 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고 국제 망신”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으로 시범사업 후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을 목표로 외국인 돌봄 인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저출생의 원인을 잘 못 짚어도 한참 잘 못 짚은 정책을 내놓으니 서울시와 정부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미 시작된 시범사업에서 부디 국가의 위상까지 떨어뜨리는 외교적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과 노동권의 차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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