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논란 통신조회, 입법으로 이어질까…여당 일부도 “제한 필요”

손현수 기자 2024. 8. 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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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더기 통신정보 조회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불법 디지털 캐비닛 구축 시도"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통신조회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당 일부에선 "남용은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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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의 무더기 통신정보 조회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불법 디지털 캐비닛 구축 시도”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통신조회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당 일부에선 “남용은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이번 통신 사찰을 검찰의 ‘불법 디지털 캐비닛 구축 시도’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며 “당 차원의 ‘통신 사찰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이 통신 조회 사실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통보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한 대변인은 “고의로 늑장 통보한 것으로, 4·10 총선을 고려한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고 본다”며 “검찰 항의 방문과 별도로 관련법 개정 절차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까지 확인된 통신 사찰 피해자는 이재명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139명”이라며 여기엔 국회의원 19명·보좌진 68명·당직자 43명·당원 9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의 행태는 전 국민을 감시 속에 억압하는 소설 ‘1984’ 속 ‘빅브라더’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확전을 우려하며 말을 아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통신조회 자체를 불법 사찰로 모는 것은 야당의 정치공세라는 얘기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제도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왔다. 검사 출신인 권영세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서 “어느 정권이든 검찰 혹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좀 과하게 통신조회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원에 의한 통제, 영장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신조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할지, 일부는 놔둘지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 장동혁 최고위원도 하루 전인 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통신조회는) 이용자 정보 공개이기 때문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보다 요건을 완화해 심사할 순 있지만, 이 자체를 법원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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