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로 '고향사랑기부' 모금 가능해진다

제주방송 신동원 2024. 8. 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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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지됐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고향사랑기부' 모금이 허용되면서 기부금 모금이 조금 더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 확대'에 있습니다.

이전까진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관련 법에 규정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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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지됐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고향사랑기부' 모금이 허용되면서 기부금 모금이 조금 더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 확대'에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과 행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이전까진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관련 법에 규정돼 있었습니다.

특히,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모금을 금지했던 기존 법령이 바뀐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홍보와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행사 초청 등 다양한 방식의 모금이 가능해져 모금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밖에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의 일반예산으로만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측에선 다음해 답례품 제공을 위한 일반예산을 사전에 예측해 편성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되고, 또 모금된 기부금이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세(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특산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는 10만 원까진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선 16.5%의 공제를 받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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