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명령 14105호가 뭐기에...1년 연장해 대중 기술압박 지속

윤원섭 특파원(yws@mk.co.kr) 2024. 8. 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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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對) 중국 기술 압박을 위해 도입한 행정명령을 1년 연장한다.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9일 선포됐던 행정명령 14105호를 1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려스러운 국가들이 군사, 정보, 감시 등에서 민감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제기될 수 있는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 14105호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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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 제한
반도체 등 핵심기술 지속 압박 조치
미중 반도체 전쟁
미국이 대(對) 중국 기술 압박을 위해 도입한 행정명령을 1년 연장한다.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9일 선포됐던 행정명령 14105호를 1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려스러운 국가들이 군사, 정보, 감시 등에서 민감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제기될 수 있는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 14105호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14105호는 특정 국가를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정확히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첨단 기술 분야의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정명령 제14105호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정보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투자를 금지하거나 사전 신고를 의무화한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와 반도체장비 수출통제를 위한 기반이 되는 명령으로 차후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이달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는 설명이다.

이 규정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이 사용됐으면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확장한 것이다.

지난해 이 행정명령이 발표되었을 당시 중국은 ‘무역의 정치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은 또한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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