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 기준 비수도권 완화 목소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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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100만 이상인 특례시 지정 기준의 인구를 비수도권의 경우 70만 등으로 낮추면 지방 경쟁력 강화로 주민 삶의 질 향상도 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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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구 100만 이상 한정, 천안 등 지방도시 역차별 심화
[천안]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100만 이상인 특례시 지정 기준의 인구를 비수도권의 경우 70만 등으로 낮추면 지방 경쟁력 강화로 주민 삶의 질 향상도 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 등 11명 국회의원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종관 백석대 행정학과 교수는 토론회 발제에서 "수도권보다 광역도로나 대중교통망정비 등이 잘되지 않은 비수도권 50만 이상 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특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이외 지방 대도시에 특례를 확대 강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날로 확대되는 수도권의 문제 해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례시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은 '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인구 감소 및 수도권으로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인구 기준이 100만 명으로 유지되면 비수도권 내 인구 100만 명 이상을 유지하는 특례시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및 행정수요에 따라 70만, 80만, 90만 명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인 심상욱 천안시 자치민원과장은 "70만 이라는 중간 기준을 추가해 (특례시를) 다양화 한다면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인구 규모가 확대된 대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사무를 구분해 점차 확대되어가는 권한 이양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현재 특례시 지정 기준인 인구 100만 명은 수도권 외 도시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너무 높은 장벽이 되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관 의원은 "(특례시) 지정인구완화를 통해 비수도권에서 특례시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명칭사용과 행정적·재정적 사무특례를 이양받는 것을 넘어 지방거점도시로 성장해 수도권 집중 완화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써 국가균형발전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초선으로 국회 입성 뒤 1호 법안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지방자치분권법 일부개정안 등 특례시 기준완화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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