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 이런 거였냐” 소비자 불만 폭발…‘네카토’는 티메프 환불 해주는데 카드는 무소식, 왜?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2024. 8. 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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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가 장기화되며 환불이 늦어지자 카드사·결제대행(PG)사 결제 소비자 오픈채팅방에는 이와 같은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여행업협회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여행상품 대금 결제 주체인 카드사와 PG사가 소비자들의 여행상품 취소·환불을 보류하고 환불 책임을 여행사에 전가하고 있다"며 "여행사가 여행상품 판매를 한 것은 맞지만 티메프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해 환불할 금액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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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주문 결제 정보 확인 지연…환불 여부 불투명
여행사·카드사·PG사, 환불 책임 회피에 소비자 분통
티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꼼수를 부리거나 고위험상품에 투자한 게 아니라 단지 신용카드 결제했을 뿐인데, 환불을 못 받아 피해를 입다니 어이가 없다”

“페이도 해주는 환불을 신용카드가 안 해주다니, 앞으로 카드는 불안해서 안 쓸 것”

티몬·위메프 사태가 장기화되며 환불이 늦어지자 카드사·결제대행(PG)사 결제 소비자 오픈채팅방에는 이와 같은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페이3사는 직접 주문 정보를 확보하며 환불에 속도를 내고 있어, 보수적 태도를 고수하는 카드사·PG사의 대응이 더욱 대조된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재 티메프 사태 관련 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하나·현대·롯데·비씨·NH농협·우리)은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등을 받아 결제대금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다.

‘할부철회권’은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적용된다. 카드사들은 이를 공식홈페이지 팝업 혹은 회원 상대 문자를 통해 안내 중이다.

하지만 신청을 하더라도 카드사로부터 언제, 얼마나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카드사들은 ‘해당 결제건은 피해 대상건’이라고 판단이 돼야 다음 할부금 결제에 대해 납부를 안해도 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해줄 티몬·위메프의 ‘주문 정보’ 관련 자료 제공이 늦어져 환불이 지연되고 있단 게 카드사들의 입장이다.

A 카드업체 관계자는 “티메프에서 바로 입금 받고 취소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추가로 카드사에 취소 신청을 해오면 두 번 환불이 된다”며 “‘이중환불’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할 시 그 손실은 누군가가 또 떠안게 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 카드업체 관계자는 “환불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선 티몬·위메프가 결제건을 신속히 넘겨줘야만 하는데, 한꺼번에 환불신청이 몰리다보니 지속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1인 시위에 나선 티메프 피해 소비자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티메프 피해 고객들 사이에선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단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최근 카드사 환불을 촉구하는 시위와 오픈채팅방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여행 상품의 경우, 환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각 업계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여행상품 결제는 ‘여행사→티몬·위메프→PG사→카드사→소비자’ 순으로 이뤄진다. 카드·PG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추고 있다.

이에 한국여행업협회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여행상품 대금 결제 주체인 카드사와 PG사가 소비자들의 여행상품 취소·환불을 보류하고 환불 책임을 여행사에 전가하고 있다”며 “여행사가 여행상품 판매를 한 것은 맞지만 티메프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해 환불할 금액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드사·PG사, 여행사 모두가 책임을 떠밀며 환불 여부는 지속 불투명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티몬, 위메프에서 100만원어치 여행 상품을 구매했다는 한 소비자는 오픈채팅방에서 “금감원, 카드사, PG사, 여행사 다 기다려달란다”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물으니 처리량이 너무 많아 정확하게 말 못 한다는 답변뿐”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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