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대표발의…"가맹점 세액공제 혜택"

조은솔 기자 2024. 8. 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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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7일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회복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해 조금만 더 이를 묵과하면 지역경제와 자영업자들의 괴멸을 피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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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황명선 의원실 제공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7일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회복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해 조금만 더 이를 묵과하면 지역경제와 자영업자들의 괴멸을 피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가맹점에 대해 1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가맹점 등록을 더욱 유도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이들 법안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상향법(공제한도 30만 원 상향조정)과 함께 골목상권·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의원은 "경제적 계층 간의 '수직적' 불평등 못지않게 '수평적' 불평등을 살피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와 민생 회복의 시급한 문제를 국가와 정치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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