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대표발의…"가맹점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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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7일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회복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해 조금만 더 이를 묵과하면 지역경제와 자영업자들의 괴멸을 피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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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7일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회복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해 조금만 더 이를 묵과하면 지역경제와 자영업자들의 괴멸을 피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가맹점에 대해 1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가맹점 등록을 더욱 유도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이들 법안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상향법(공제한도 30만 원 상향조정)과 함께 골목상권·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의원은 "경제적 계층 간의 '수직적' 불평등 못지않게 '수평적' 불평등을 살피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와 민생 회복의 시급한 문제를 국가와 정치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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