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銀,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종합)

김도엽 기자 박동해 기자 2024. 8. 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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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우리은행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의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 지원방안에 발맞춰 신한은행은 피해 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티메프 가맹점(셀러)으로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본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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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여행상품 환불 지원방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금주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행·숙박·항공권과 관련해선 오는 9일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2024.8.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박동해 기자 =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의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 지원방안에 발맞춰 신한은행은 피해 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티메프 가맹점(셀러)으로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본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 티메프의 올해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7월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7일 이전 취급한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기업대출의 만기를 1년 연장해 주고, 1년간 원금상환유예도 지원한다. 가계대출, 이자선취대출 등은 제외한다.

업체별로 티몬·위메프 홈페이지 내 '관리자 페이지'에서 올해 5~7월 매출 명세서 출력해, 해당 명세서를 우리은행 여신거래 영업점 창구로 제출하고, '정산지연 피해 사실 확약서'를 작성 및 신청하면 된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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