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 혜택만 받고 공동시설 개방 약속 어기면 강력 제재

김민순 2024. 8. 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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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인상 혜택을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외부인 이용을 막을 수 없도록 주민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도록 하고, 시설 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사업 주체가 시설 개방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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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베일리 전경. 래미안 홈페이지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인상 혜택을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외부인 이용을 막을 수 없도록 주민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도록 하고, 시설 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새 운영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부터 분양·준공·입주자대표회 구성 등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사업시행인가 조건·분양계약서·건축물 대장 등에도 이를 명시한다.

또 재건축 사업 주체가 시설 개방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시설 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 비싼 이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용을 막는 꼼수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 경우 자치구가 운영 방식과 요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가 시설 개방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도 시행한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 대장에 해당 아파트를 위반건축물로 올리게 된다. 용도변경도 제한하고 모범 단지 보조금 혜택도 배제한다.

현재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 중 입주를 마친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와 원베일리 등 2곳은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등 단지 내 시설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아놓고 이를 어기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며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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